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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집 보증금 다 못돌려주겠다는데요.

보증금 1000만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한다고 계약 끝나기 2개월 전 얘기하고

계약 끝나기 한달전에 방을 못구해서 계약기간에 못나가면 일일 계산해서 돈을 주겠다고 방 구하면 연락주겠다 하고

방을 구했는데 깜빡하고 연락을 못했는데

계약기간은 일주일 남았고

집주인이 방 구했다고 말을 안해서

지금 돈이없다 10월에 500 주겠다 미리 방구했다고 말 안해서 10월에 나가는줄 알앗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일단 500 주고 나머지는 10월에 주겠다고 해요. 방 구했다고 말못한건 맞지만

방은 오늘도 구햇을수도 있잖아요.

오늘 구해서 오늘 구했다고 말한거랑 저번에 구해서 말못한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오늘 구했다고 보증금 못받는것도 아니잖아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갈집 미루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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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방을 구했던 구하지 안했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 갈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통보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드렸고, 이사 일정도 조율한 후 약속된 시점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전액은 계약 종료 시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10월에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임대인께 문자나 톡으로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기간을 두는 이유는 임차인이 나가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사람 구하는 시간을 최소 2개월을 주자는 취지도 있긴 합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소통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나가겠다고 말 한 시점 부터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시간을 2개월 정도 주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잘 협상이 되기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만약 해당시점에 전액 반환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미반환에 해당되기 떄문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주택인도는 거부하실수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 대항력을 유지하신뒤에 전입신고를 새로운주택에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사갈집에 잔금이 부족할경우은 그 부족분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여 먼저 계약을 유지한뒤 돌려받으셔야 미반환에 따른 손실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만기일에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법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당장 만기일에 전액반환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률상 미반환이 발생된뒤 대처할수 있는 방법들이 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지 만기일에 실질적인 전액반환은 임대인의 의지나 경제상황이 충분해야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계약 종료 전 연락 누락은 문제지만 보증금 반환 지연에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집은 구해두신 상황에 집주인이 못주겠다고 버티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아쉬운 것은 임차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주인과 이야기하여 보증금을 최대한 제 날짜에 맞추어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며 집주인의 계속 된 거부로 인하여 내가 이사를 하는데 있어 피해를 보신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절차들이 피로감이 있으니 최대한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여 반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