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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누에288
착실한누에28822.10.20

퇴실 시 월세 보증금을 집 주인이 안준다면?

계약기간보다 1달 먼저 방 빼게되었고 이사날짜는 집주인에게 말했고, 집주인과 협의하였으나

이사날 짐 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게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받기전까지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살아야한다는 것은 압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가는 날 보증금돌려달라 말했는데 대답이 없어서요


혹시 퇴실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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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만료전 2개월전까지 혹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해지 통보를 하셨나요?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계약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개월전에 통지했다 하더라도 님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보다 1달 미리 나가시는거니 임대인이 1달후 계약만료일에 돌려주어도 님은 아무 항변 방법이 없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묵시적 갱신시는, 님의 경우, 지금 계약만료 1달전에 방을 뺀다해도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고도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최소한 4개월 동안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주소이전, 확정일자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채권에 있어 선순위를 유지 할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거나 주소 이전을 해야합니다.


    혹 본인은 어쩔수 없이 주소이전을 해야한다면 가족 일부는 무조건 남기셔야 합니다.


    이사전 집주인과 잘 협의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다 됐는데 당일날 안주면 진짜 양XX 인데요.

    일단 짐을 한두개 남겨두고 키(비번)는 보증금을 다 받을때까지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분과 연락해서 보증금 달라고 재촉하셔야 합니다.

    끝내 안주시면 임차권등기하고 소송을 하던 경매로 넘기던 해야합니다.

    임차인분에게 금전적으로 다른 피해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인도를 하시지 않는게 가장 좋으나, 다음 집에 계약이 되어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할도록 하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을 함께하시면 더욱 좋구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 입은 금전적 손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