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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벌새202
반반한벌새20221.03.14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약기간 연장 후 만료되기 20일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는것으로 알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통보 후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한달전 알아보니 부동산에 방을 내놓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6월에는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이미 다른 임차인도 4000만원의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6월에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두달전 이사준비를 다끝내고 계약만료될때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임대인이 돈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계속 거주하며 월세,공과금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 되면 이사가려고 하는데 6월까지 기다려야될까요??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보증금 액수가 2500만원으로 저에게는 큰 돈이지만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이어서 고민이 됩니다. 이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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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도 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6월까지 기다릴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