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기 한달 전에 나간다고 통보했고 만기 보름전에 짐을 다 뺐습니다.부동산에서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만기일에는 주겠지 했는데 또 다음주로 미루더라구요. 만약 보증금을 못받겠된다면 건물 앞에서 시위라도 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돈으로 줄것 같은데 그것도 맘이 편하진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여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좌절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식적인 서면 요청을 보내고, 소액재판도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