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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받은개복치
스트레스받은개복치

월세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기 한달 전에 나간다고 통보했고 만기 보름전에 짐을 다 뺐습니다.부동산에서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만기일에는 주겠지 했는데 또 다음주로 미루더라구요. 만약 보증금을 못받겠된다면 건물 앞에서 시위라도 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돈으로 줄것 같은데 그것도 맘이 편하진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여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좌절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식적인 서면 요청을 보내고, 소액재판도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