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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귀여운갓김치
확실히귀여운갓김치

(아파트 구매 잔금일 대출거절)안녕하세요...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자서 후 대출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올 7월에 집을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금 10퍼센트 넣었구요

특약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불가)

최근 변동하는 대출 상황으로 인하여

올 6월에 부동산 및 부동산 위에 건축물이 있어 1주택자이기 때문에 매각한 상황 이였습니다.

등기는 9월 중순에 하기로 했구요

7월에 계약한 다음날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자서 썼습니다.

대출상담사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바로 자신이 7월중에 대출 할 수 있는 은행 컨택했다 말하였고 안심하라는 말에

안심하고 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일이 2주앞으로 다되어 가는데도 은행에서도 연락이 없고 대출상담사에게도 말이 없어서 둘다 상황이 어케된거냐고 물어봤고

둘다 큰 문제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등기 6일전에

1주택이 잡혀있어서 대출이 불가능 할거 같다 하는겁니다.

청천벽력같은 본인은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리를 다 하였다고' 은행에 말해주었고.

은행에서는 확인해보라는 말에 토지 등기 외에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하였더니

제가 6월달에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매각을 했던 부동산이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는데 부동산에 있던 건축물에 소유권이 이전이 안되어 있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1주택으로 잡혀 있었구요

당황해서 우선 은행에 설명을 하고 건축물 대장에 내 이름이 빠지면 되는것이냐? 하고 물어보니 은행에서는 무주택으로 전환되면 문제 없다고 하였고 그 말에 당일 바로 건축물 대장을 수정하여 무주택자로 변경 하였습니다.

(해당 군청에서 일이 밀려서 못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등기 이전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건축물 대장에 소유권을 이전 하지 않은게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 통보하고 은행에서도 무주택을 확인 후 나머지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월요일이면 등기 4일전 입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점은 이겁니다.

  1. 계약금은 매도인 입장에서 볼때는 당연히 매수자의 실수기 때문에 이걸 매도인에게 받겠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1. 다만 은행이 지금 등기 3일전 까지 이시점에 대출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대출 승인이 거부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서까지 다 받아놓고 2개월이나 지난 시간동안 아무말 없다가 임박해서 이게문제니 저게 문제니 하니까 진짜 탈모 올거 같습니다.

  1. 만약에 은행의 대출실패로 문제가 생긴다면 대출상담사, 다른 은행을 알아볼 시간을 주지않고 대출을 거부한 은행, 소유권 이전을 3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은 군청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진짜 오늘이 등기 5일전이고 당장 이번주 목요일인데 월요일 까지도 뭔가 은행에서 확답이 안나오면 정말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생 계약금 날리게 생겼는데 정말 미칠거 같네요...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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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 승인 거부 시 취할 조치

      • 매도 인과 잔금일 연장 합의: 부동산 중 개인을 통해 매도 인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잔금일 연장을 요청해 보세요. 이때, 매도 인의 손실 보전(이자 등)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자금 고려 :

        단기 신용 대출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긴급 자금 마련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 만약 최악의 경우, 계약금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책임 소재 판단

      현재 상황의 책임은 대출 상담 사의 안이한 확인, 은행의 늦은 통보에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책임은 건축물 대장 처리 지연을 유발한 군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청의 행정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가장 큽니다.

    3. 지금 당장 취해야 할 긴급한 조치

      • 은행에 최종 확답 요청 :

        월요일 아침 일찍 은행에 연락하여, 무 주택 자 신분이 확인된 만큼 대출 승인 여부와 최종 승인 시점을 오늘 중으로 명확히 알려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세요. 모든 대화는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중 개인과 논의 :

        은행 답변이 불확실하다면, 즉시 중 개인께 상황을 공유하고 매도 인께 잔금일 연장 가능성을 타진해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군청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대출 승인 거부로 인해 계약금 손실 위기에 처한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기록입니다. 은행과의 명확한 소통으로 무 주택 자 신분 확인이 된 만큼, 은행에 대출 승인 여부와 시점을 강력히 요구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고, 부동산 중 개인을 통한 매도 인과의 잔금일 연장 협의를 최우선 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계약금 손실)에 대비하여 법적 책임 소재와 배상 청구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일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계약금 10%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군청은 물론 대출 상담사 모두에게 잘못이 일정부분 있다고 보여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만하게 일이 진행이 되어 해결이 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무주택기준은 잔금일자와 등기신청접수일중에 빠른날로 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매도 시 잔금을 납부를 했다고 하면 주택 처분을 보는 조항도 있긴 합니다. 우선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무사님이나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상담을 해보시고 만약에 피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무조건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 4일 전이라면 시간은 아주 촉박합니다

    은행 담당자, 대출상담사 모두와 서면(문자, 이메일)으로 상황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승인 여부, 승인 조건, 실행일자 명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타 은행 또는 2금융권 대출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정책 대출에 해당되는 조건이면 빠른 심사 가능합니다

    대출 규제가 엄격한 시중은행(KB, 신한 등) 외에 인터넷은행(카카오, 토스뱅크)도 문의해보세요

    계약금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등기일 연기 요청을 매도인에게 정중하게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역시 동의 안 하면 무의미합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은 매도인 입장에서 볼때는 당연히 매수자의 실수기 때문에 이걸 매도인에게 받겠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 네, 대출문제로 인해 계약이행을 할수 없게 되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1. 다만 은행이 지금 등기 3일전 까지 이시점에 대출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대출 승인이 거부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서까지 다 받아놓고 2개월이나 지난 시간동안 아무말 없다가 임박해서 이게문제니 저게 문제니 하니까 진짜 탈모 올거 같습니다.

    -> 문제는 본계약에서 계약금계약에서의 해지는 잔금시기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게되면 이때는 계약금을 포기한 일반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동의를 얻어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에 더 큰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억울하셔도 은행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통해 승인/거부를 판단한 것이기에 피드백이 늦었다는 것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할수는 있어도 실질적은 손해배상등을 요구하기는 어렵기에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1. 만약에 은행의 대출실패로 문제가 생긴다면 대출상담사, 다른 은행을 알아볼 시간을 주지않고 대출을 거부한 은행, 소유권 이전을 3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은 군청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 책임을 물을 대상은 없어보입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 변경은 질문자님이 별도 신청할 대상입니다, 쉽게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기준인 등기부등본의 이전을 신청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에 대한 신청도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되면 법원 촉탁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명의도 바뀌는 것이 맞지만 이게 기간내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에 급하셨으면 본인이 직접 하셨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심사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고 잔금일 얼마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나 제한이 있지는 않기 떄문에 결국은 본인의 책임으로 판단될수 밖에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특정한 대출 불가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 실패 시 계약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은행 및 관공서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확인과 문제 제기를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일 임박 상황이라 최대한 대체 대출처를 찾고 법률 상담을 받아 위험을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