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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1

전세 계약 만료 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현 전세계약 만료(2년)이 넘은 상태에서 원래 연장 없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고 세입자분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만료일에 두 달 정도 더 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세입자가 있고

9/27일에 퇴거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새로운 세입자인 월세계약자를 구해놓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전세입자가 더 산다고하면 새로운 계약자랑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계약금만 돌려주면되나요?

아니면 계약금의 배로 돌려줘야 되는지요. 전세입자가 또 당일날 더 산다고 통보할까봐 겁나네요 기껏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에서요ㅠㅠ괜한 걱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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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이자와 계약만료 해지 및 연장기간 등에 통화 및 문자내용은 보관을 잘 하세요.

    기존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는 내용도 통화 문자 하시고 받은 계약금은 기존 임차인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정확한 이사날짜까지 통지했다면 이사갈 주택도 날짜가 확정 되었을 겁니다. 보증금일부는 반환해서 계약해지가 진행된다는걸 남겨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미 퇴거에 대한 통보를 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상태라면 임차인이 이전 통보를 번복하여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즉, 구두상 합의로 퇴거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임차인은 추가 거주할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9/27일 퇴거를 하는거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되고 당일 보증금 반환하고 주택점유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정확하지 않을때는 계약서 쓰실때 정확하게 날자 짚어야 합니다(문자로 근거를 남겨도 좋습니다)

    그래야 번복을 못할겁니다

    그리고 월세입자와 계약을 파기하면 배액배상 해야합니다

    그래서 날자를 정할때는 신중하게 짚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과실없이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금 받은 금액의 배액상환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사정 얘기 하시고 금액 조율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