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전세임대 내년 4월 만기입니다.
제가 만기전에 이사를 갈려고 모든 서류 부동산 세입자를 다 구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권리분석이 금액에 안 맞는다면서 일이 꼬였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기돼서 나가는거 상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4월만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정상적으로 퇴거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본래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계약은 만기해지되게 됩니다. 물론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더라도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퇴거의사 및 재계약 거절의사는 한번더 의사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살고 2년 계약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2년만기 4월이라면 만기 2~6개월전에 퇴거의사를 통보하시고
계약만료일날 계약해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계기관과 임대인께 다시 얘기해서 만기까지 살겠다고 다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까지는 살수 있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