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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어새68
단아한저어새6823.09.22

LH전세임대 재계약 기간 만료 후 이사갈 때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로 재계약 1회 진행하여 4년째 살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재계약을 않고 LH매입임대주택 분양 공고를 신청해 예비번호 받고 대기중입니다.

정확한 입주 시기는 아직 안알려줬지만 200호수 공급 공고에 61번을 받았으니 그리 늦게 가진 않을 거란 생각중인데요.

문제는 이에 관해서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5개월 전쯤부터 말씀드렸기에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될때쯤엔 전세금 반환이 되도록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다시 연락드리니 저보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면 내보내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일단은 그렇게 끊었는데

재계약 이후 추가 재계약 안하고 이사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했고(문자와 전화기록 있음)

계약기간 중도퇴거가 아닌데도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야만 나갈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여기가 당장은 아니어도 2년 내로 재개발된다는 말 도는 지역이라 세입자 구하는 것도 어려울 거 같은데

매입임대 붙은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줘서 못가게 되면 어떻게 할지..

이럴 때 제가 세입자를 구해줘야만 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아니면 LH전세임대이니 LH에 말하면 LH쪽에서 집주인한테 뭘 하는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현재 집 계약 만기 후 전세금 잘 받아서 새 매입임대계약 잘 체결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집주인 주소를 뭐 부동산 통해서 알아내서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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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드시겠어요.

    보증금 반환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이사를 간다든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든지의 방법으로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질문자님 상황을 보았을 때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얼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대출을 받아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여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 이사를 가지 못한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해 보입니다.(기납입한 계약금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