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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뿔영양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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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 도중 LH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전세대출로 내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처 LH 국민임대로 대출없이 보증금을 최소만 넣고 들어가는게 전세대출 쓰는 것보다 더 싸게 먹혀서 그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계약이 만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옮길 수 있을까요?

계약연장 의사여부는 최소 2개월 전에 알려야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국민임대 신청을 4월 5월에 해도 결과가 9월에 나오고 대기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른단 게 좀 걸려서요.

계약은 어찌어찌한다 치고 전세대출 이자도 그때까지 꼬박꼬박 낸다 치고서 계약 만기 이전에 LH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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