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며 퇴거와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LH 청년 전세임대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현재 건강 문제로 퇴원 후 회복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상황 요약
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14일
이사 예정일: 2026년 4월 16일 (LH 해지통보 담당자와 협의된 날짜)
임대인의 요구: 3월 16일에 제 자부담금만 돌려줄 테니 집을 바로 비우라고 합니다. LH 지원금은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4월 16일까지 거주하려면 추가 월세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2. 궁금한 점
보증금 일부 반환 시 퇴거 의무: LH 지원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부당한 월세 요구: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여 이사가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 기간에 대해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법적 대응: 임대인이 계속해서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퇴거를 종용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경찰 신고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LH 측에서는 전액 반환 전까지 절대 이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어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도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신청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는 계약기간 이후에도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라면 월세지급의무 없습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월세가 발생합니다.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월세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라도 월세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