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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다했어
숙제다했어

임대인입니다.전세보증보험 사고접수 후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퇴거일이 가까워져 오는데 전세 사기 여파로 신규 임차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임차인께서 LH보증보험을 가입하셔서 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LH로 제가 지급하지 못한다면 그 후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갔으면 이제 임대인께 전세금을 청구하겠지요

      임대인은 빨리 임차인을 찾아서 보증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경매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빨리 세입자가 들어와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등기후 보증보험에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는데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자를 포함한 원금상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