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입니다.전세보증보험 사고접수 후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퇴거일이 가까워져 오는데 전세 사기 여파로 신규 임차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임차인께서 LH보증보험을 가입하셔서 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LH로 제가 지급하지 못한다면 그 후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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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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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갔으면 이제 임대인께 전세금을 청구하겠지요
임대인은 빨리 임차인을 찾아서 보증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경매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빨리 세입자가 들어와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등기후 보증보험에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는데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자를 포함한 원금상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