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 입니다. 입주자 분은 LH에서 전세임대로 들어오신 분 입니다. 갑작스럽게 현재 입주자 분께서 나가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의 상황은 기존 대출이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까지 나게 된 상황 입니다. 여기서 LH에 전세금을 반환 하여야 하는데 당장 큰 금액이 없어서 자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담보대출이라도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이면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서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으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대신 돈을 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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