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 입니다. 입주자 분은 LH에서 전세임대로 들어오신 분 입니다. 갑작스럽게 현재 입주자 분께서 나가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의 상황은 기존 대출이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까지 나게 된 상황 입니다. 여기서 LH에 전세금을 반환 하여야 하는데 당장 큰 금액이 없어서 자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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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담보대출이라도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이면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서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으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대신 돈을 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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