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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쭈꾸미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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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계약해지 가능?

LH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원룸에서 거주 중에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 계속 살기도 그렇고 언제 집이 넘어갈지 모르니 하루라도 빨리 집을 비운 후 새 집을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새로운 집 매수 시 디딤돌, 보금자리 등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이 없어야 한다고 들어 현재 경매 중인 집의 전세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임대인이 없는 상태인데 LH랑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해지 절차와 처리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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