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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미어캣186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서 보증금을 빌리고 들어간 집입니다. 그런데 대출 만기전에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청산하고 집을 옮기려는데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면 대출금을 모두 떠안아야 하나요? 집은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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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배상처구를 할 수 있겠으나, 당장은 대출금을 모두 떠안는 사태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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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셨다면 일단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