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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미어캣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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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상황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서 보증금을 빌리고 들어간 집입니다. 그런데 대출 만기전에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청산하고 집을 옮기려는데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면 대출금을 모두 떠안아야 하나요? 집은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배상처구를 할 수 있겠으나, 당장은 대출금을 모두 떠안는 사태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셨다면 일단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