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주택담보 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LH청년전세임대 대출로 거주중에있으나 내년에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집주인이 LH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살던집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추후 아파트 매수시 대출에 제약이 걸리진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랑은 관계없는게 맞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어도 내년 아파트 매수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승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대출에 제약이 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매수 시점에도 해결이 되시기 않는 다면 대출 신청 전 사전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대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LH 전세임대 대출을 완전히 종료(상환) 해야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말그대로 해당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대출제한등의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담대 대출시에는 기존 전세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미상환상태에서 상환조건부가 아닌 경우로써 신청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도자체가 크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권등기문제보다는 기 전세대출에 따른 한도제한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기존 기금 대출 상환 없이 이용중일 경우는 대출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해당 사항을 질의를 하시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후예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LH청년전세임대 대출로 거주중에있으나 내년에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집주인이 LH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살던집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추후 아파트 매수시 대출에 제약이 걸리진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랑은 관계없는게 맞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 아파트 매수하는 것과 기존에 거주하였던 주거지에 임차권등기명령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