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관련 문의
최근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잔금예정일이 28년1월 입니다.
현재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반전세로 보증금 1억 중 약 8천만원 전세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인데요.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시중은행 대출 등을 받을 수없나요?
전세대출은 DSR과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세대출 만기가 남은 상황에서 주담대를 진행 할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잔금예정일은 28년 1월, 전세대출 만기일은 27년 3월 재계약시 29년 3월입니다.
잔금대출을 받고나서 퇴거와 동시에 전세대출 해지가 가능할까요?
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매입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 자금 대출을 상담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기 때문에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알아보신다면 무리없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전세자금 대출은 DSR한도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심사단에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전세대출 특성상 1주택자는 제한이 되는 사항이 많기에 상환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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