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관련 문의
최근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잔금예정일이 28년1월 입니다.
현재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반전세로 보증금 1억 중 약 8천만원 전세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인데요.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시중은행 대출 등을 받을 수없나요?
전세대출은 DSR과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세대출 만기가 남은 상황에서 주담대를 진행 할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잔금예정일은 28년 1월, 전세대출 만기일은 27년 3월 재계약시 29년 3월입니다.
잔금대출을 받고나서 퇴거와 동시에 전세대출 해지가 가능할까요?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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