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거주 중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시 DTI,DSR
청약이 당첨되어 28년 3월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LH청년전세대출로 전세집에 거주중이며 해당집 재계약을 하면 28년1월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 후 2달(28년 1월말~ 입주전까지)정도는 단기 임대를 들어가려하는데 이 경우 잔금대출 실행시 전세금이 DSR,DTI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잔금일전 상환이 된 상황이라 불포함인가요?
그리고 잔금대출 신청 시기가 보통 입주얼마전에 신청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단기 임대 들어갈 때에 잔금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잔금 대출 역시 대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DSR, DTI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