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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난히짜릿한꿩
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 대출 거주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서 임차권 등기명령후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가 아닌 매매로 아파트를 구매하려하는데 이 경우에 제약이있을까요?
정확히는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어떤 공인중계사 분 께서 LH전세임대 계약종류 후에만 대출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일까요?
이렇게해서 대출승인안되면 억울하겠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LH 전세임대 대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세임대대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공인중개사 말처럼
이 대출이 먼저 상환이 된 이후 추가로 아낌e보금자리론이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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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매매 계약 및 대출 실행은 자금 흐름과 금융기관 심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LH 전세임대 계약을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완전히 정리한 후에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