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측에 계약 만료일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경우 절차 또는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세입자와 10월7일 계약이 끝나게되는데 이때 보증금 반환을 LH쪽에 지급해야됩니다 3개월전부터 매매,전세 내놓은상황인데 거래가 되지않아 계약해지일때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까봐 걱정입니다
LH문의해보니 임차등기설정후 얼마정도 기간내 보증금 반환이 않된다면 보증보험에 넘겨서 경매처리된다고 하는데 임차등기설정은 보통 얼마정도 기간이 되는지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경매로 넘기는 기간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팔수있는 기간이 얼마정도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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