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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LH지원으로 세입자가 저희 집에 거주중입니다,계약기간이 도래했고 추가연장은 하지 않았는데 LH로 반환해줘야 할 전세 보증금이 없습니다,다른 재산도 큰 급여도 없구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LH에 임대해준 집을 경매로 넘기나요?아니면 제가 채무자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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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미지급 시 LH에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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