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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순수한순록

늘순수한순록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LH 입주로 권리분석 승인 후 법무사와 날짜협의 하여 계약서 작성함. -> 권리분석시 부적합 되면 가계약금 200만원 돌려주기로 함.

임차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할 수 있음.
-> 권리분석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고 (앞으로 2달 더 예상한다고 함) 임대인은 3주정도까지는 기다려 주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후부터는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기다려줄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 한다면 "임차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되어서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에서

    3주가 경과하여도 권리분석이 되지 않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임대인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