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의무, 계약 포기 시 가계약금 여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안녕하세요
(물건 주소) 전세계약 내용입니다.
●보증금;(금액)원
●계약일및 시간;
추후협의 계약금 3천
●잔금일 11월4~6일중 상호협의결정 당길수 있음.
◇본 계약은 정식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입금하는 금액은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취소시 매도자는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포기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금 일부 입금계좌 알려주세요
이 문자를 받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가계약금 500을 보낸 상황입니다.
이 문자를 받고 전화로 부동산과 계약일과 잔금일 협의했습니다(녹취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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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협의를 하였고 가계약금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계약 포기 시 위 약정한 바에 따라 배액 상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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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계약이 성립한 상황으로, 쌍방 동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기지급한 계약금 500은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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