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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물소71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려 합니다.
특약으로 "임대인 혹은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해
잔금시 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대출 거절시 계약은
무효로한다" 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위 특약으로 인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계약 무효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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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가계약금 및 계약금은 원상회복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