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약사항에 계약 무효 및 계약금, 잔금 반환 내용이 없어도 괜찮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차인의 HUG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및 잔금을 반환하는 조항을 넣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은데요.
공인중개사 분께서 특약 위에 본 전세계약 란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을 넣었으니 특약에는 딱히 안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1. 특약에 없더라도 본 계약에 해당 내용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2. 공인중개사님이 적어주신 특약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 까지만 적힌 부분이 많아서 정정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말이 계약금 및 잔금 반환을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1번에 제가 썼던 예시처럼 반환 내용도 적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