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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달팽이89
빨간달팽이89

전세계약시 가계약금 지급후 계약 파기시 효력이 있나요?

전세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일부를 송금했는데 집주인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배 배상하기 싫어서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가계악금 지급에 대해 대인배상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당시 부동산에서 준 문자입니다.

@계약금일부

입금하면

계약은성립되며

@임대인사정으로계약이 해지시

입금액의배액상환

임차인사정으로

계약이해지시

위약금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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