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안될시 계약금을 반환받고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가계약금도 돌려받는거 맞나요 ?

가계약금 몇십은 부동산에 주고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송금햇는데

만약 대출이 안돼서 계약해지해야하는 경우는

가계약금 다 돌려받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준 건

못돌려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에 따라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지급한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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