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집을 구하는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금을 넣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잔금일이 한달 내외로 급한건이였고
대출을 확실히 알아본게 아니라서 특약을 넣어달라했구요
아래는 제가 넣어달라고 한 특약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미승인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가계약금 1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한다
대출을 알아보는 와중 원하는 금액까지 대출이 안나오기도 하고 잔금일까지 대출도 못받는 상황을 확인했고 부동산에 계약 진행을 못할거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하니
임대인은 줄수없다고만 하는 입장입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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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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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부한다면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명시된 대로 전세자금대출이 미승인된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특약에 따라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특약 내용을 상기시키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