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글 첨부함)
지금 저희가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 현재 세들어 살고있는 임차인의 2차례나 입주 연기때문에 계약을 파기할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가계약금 백만원을 돌려준다고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가계약금 입금한 날에 카톡으로 '4항)임대인측과 임차인측은 본 계약에 있어,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시 약정된 금액의 중개수수료는 지급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내용일까요 ? 현재 전세입자 일정연기 때문에 본인들이 파기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한 상황인데, 이거 그쪽에서 중개사비를 내줘야한다는 말인가요 ?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계약금만 돌려받고 파기하는건가요 ? 아 진짜 짜증나네요 입주일 멋대로 연기시키고 약속도 안지키고 계약금만 딸랑 돌려받고
이거 소송걸 수 있나요 ? 소송걸면 선임비 대략 얼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측과 임차인측은 본 계약에 있어,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시 약정된 금액의 중개수수료는 지급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건
사안과 같이 임대인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약정된 금액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지를 고려할 때 계약 해지를 요청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전부 지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금만 반환하는 것인지 계약금의 배액배상인지에 대해서는 당초 가계약 과정에서 배액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약정한 바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