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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10.23

전세계약중 가계약(전세금일부를 문자상의계약서를받고 입금함)금 돌려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제목대로 전세계약중 가계약 상태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쪽에서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고집을 피워서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임대인쪽에서 제가입금한 돈을 안돌려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아야 할까요? 참 그리고 문자상의 계약서를 받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는데 부동산쪽에서 특약사항을 임대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임대인쪽에서 모르고 있던상황에서 계약금을 받았다면 누구의 잘못이고 특약사항이 이행되지않아 계약이 진행되지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이고 책임은 어떻게 지는지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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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특약의 내용이나 대화의 오고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질문만 봤을때 요구하신 특약은 계약사항의 중요한 요소였고 그것을 중개인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계약 파기에 이르렀다면 중개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개사에게 주인쪽 설득 잘 해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공제협회등에 중개과실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분 상황에서는 가계약 특약을 임대측이 파기하여 본인이 원하는 특약으로만 넣으려고 하는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 계약금 반환이 아닌 일방의 계약파기로 인한 배액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중간에 특약을 양측에 전달하지 않은거니 책임은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해제하여 계약금 반환받고 다른 집 구해달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특약에 관한 문제로써 마찰이 생길 경우 정식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서로간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일방적 해지가 아닌 합의해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즉, 본인이 주장하는 특약기재를 계속 주장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 거절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계약을 무효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시는게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계약이행이 곤란하다면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기준으로 배액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서로 협의못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서로 협의에 따른 계약해지에 해당되고 임대인도 받은 금액을 아무런 조건없이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름이 있을수있으나 결국 본계약을 이행하려는데 의견조율이 않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돌려달라하시고 계약무효로 하시면 됩니다만 임차인의 과실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