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 전세 임대인 계약 파기시 변상

전세계약을 4억에 계약금 4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전이나 문자로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사항과 특약사항등을 받고

"동의합니다" 문자 답장을 하였습니다

문자사항에 하단의 문구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에 동의 하고 계약금의 일부(이하 '가계약금'이라 합니다)를 입금한 후에는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위약금을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이 때의 위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단, 본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가 되는 경우 총 계약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위약금은 가계약금 200만원의 배액 400만원이 아니 계약금 4천에 배액 8천을 지급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자내용상으로는 계약금 전액의 배액으로 보입니다만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기재내용상의 "계약금"은 계약금인 4천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