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 전세 임대인 계약 파기시 변상
전세계약을 4억에 계약금 4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전이나 문자로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사항과 특약사항등을 받고
"동의합니다" 문자 답장을 하였습니다
문자사항에 하단의 문구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에 동의 하고 계약금의 일부(이하 '가계약금'이라 합니다)를 입금한 후에는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위약금을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이 때의 위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단, 본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가 되는 경우 총 계약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위약금은 가계약금 200만원의 배액 400만원이 아니 계약금 4천에 배액 8천을 지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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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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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자내용상으로는 계약금 전액의 배액으로 보입니다만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기재내용상의 "계약금"은 계약금인 4천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