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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황여새111
얄쌍한황여새11123.08.14

계약파기 가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 서류작성 하였고 가계약금으로 건물주에게 100만원이 지금된 상황이고 전 임차인에게 비품비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가계약 서류 특약에 위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본 계약서 작성 전 파기시 실제지급된 금액을 기준을 해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단,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당사자 사정에 의해 해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가계약 후 다음날 건물주가 만나자고하여 갔더니 인테리어 얘기를 계속 하시고 어제는 급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다고하시고 특정 단어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얘기를 하시면서 이때까지 한번도 권리금 받은 적 없다 여기 건물은 무조건 무권리다 라고 하시는데

가계약 전 공인중개사분께 저희는 무권리로 들어가는데 나올때는 권리금 받을수있냐라고 물었을때 당연하다 라고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분과 얘기하면서 공인중개사에서는 권리금 받을수있다고 하였다하고 건물주분은 그럴수없다 공인중개사에서 나한테 그런부분을 말을 하지도 않았다 중개사 과실이라는 쪽으로 또 말씀하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중개인 과실로 신고해야하나 얘기를 하던차에 그럼 돈 돌려주실거냐 하니 그렇게 되면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지금 현재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가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면서 중개수수료도 안내고 비품비도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고소하면 중개인 과실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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