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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구조에서 월세 미납 + 수리비 상계 주장 시 임대인 권리 범위 문의
LH 전세임대 구조에서 월세 미납 + 수리비 상계 주장 시 임대인 권리 범위 문의
-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문의 (LH 전세임대 구조)- 주상복합의 에어컨 수리비용 외
1. 계약관계
임대인 : 개인 임대인 (본인)
임차인 : 공공기관(LH 지역본부)
입주자 : 실제 거주 세입자 (개인)
※ LH 전세임대 구조로
임대인은 LH와 계약 체결
실제 거주자는 입주자로 월세 직접 지급 구조
2. 계약 주요 내용
계약일 : 2024.06월 말
임대차기간 : 2024.07. ~ 2026.07.
보증금 : 1억원
입주자 일부 부담
나머지는 LH 지급
월 임차료 : 00만원 (선불 지급 명시)
입주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 및 시설
- 모두 정상 작동 확인 후 입주
3. 임대료 지급 상황 : 초기에는 지급했으나 지속적으로 지연 발생 후
2025년 1월 31일 임대인이 임차인인 LH에 3기 이상 연체 사실 서면 통보
현재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태 및 2026년 임대료 전부 미납 상태
임대차계약상 선불 조건임에도 반복 지연 발생.
4. 시설 수리 관련 상황
입주자는 “현 상태 유지 조건”으로 입주했으나 이후 다음과 같은 정비 요청 지속 발생:
화장실 환풍기 교체
붙박이장 레일 교체
보일러 컨트롤러 교체 다수
보일러 정비 반복
에어컨 배관 정비 등
총 약 180만원 이상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 어에컨정비를 제외 대부분 기능 고장이 아닌 사용 편의 또는 요청성 정비 성격.
5. 에어컨 분쟁 발생
입주자가 에어컨 고장을 주장하며:
자체 업체 통해 수리 진행
총 60만원 비용 주장
일부 비용을 임대인이 분쟁 완화 차원에서 20만원 지급
이후 입주자는:
나머지 비용 반환 요구
월세에서 상계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
현재 임대인은 해당 비용이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범위를 넘고
사전 동의 없는 수리라고 판단.
6.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은:
2026.02.05
- 차임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2026.03.25까지 명도 요청
그러나 입주자는 퇴거 의사 없이 점유 지속 중.
7. 추가 상황
입주자 배우자가 개인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제3자 협의를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입주자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권리 주장 진행 중.
따라서 법적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 내용
1. 월세 장기 미납 상태에서
에어컨 수리 요청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지요.
- 상기 상황에서 에어컨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지불을 해야 된느지요?
2. LH 전세임대 구조에서
- 실제 임차인이 LH인 경우,LH가 분쟁 중재 또는 해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요?
3. 미납 차임을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단순 법정이자 외에,
- 자금 운용 제한으로 인한 손해
- 투자 기회 손실(예: 주식시장 상승률 기준) 과 같은 기회비용 손해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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