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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10.03

LH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임대주고 있는데 LH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LH, 굳이 따지자면 전대차)


LH 와 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인 저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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