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을 L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길래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주택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시군구청(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록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으로서,
그 신고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군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 으로서,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나 이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및 전입신고할때
그때 더불어서 전월세신고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