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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반짝이는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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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갈아타기

안녕하세요.

현재 LH 행복주택에서 보증금 중 일부 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LH 행복주택의 계약은 2027년 10월까지인데, 새롭게 매매예정인 아파트는 1월 23일 대출 승인받아 아파트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lh 행복주택은 무주택자에 한에 거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을 구매하는경우 1-3개월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집을 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lh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그 돈을 돌려받고 다른 아파트 잔금으로 사용후에 1-3개월 안에 나가면 되는게 아닌가요? 나갈 수 있도록 정해준 유예기간에는 보증금으로 들어간 돈을 뺴지 못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LH 행복주택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갈아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행복주택으로 거주하는 곳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 기간에 보증금으로 들어간 돈을 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자만 거주할 수 있어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생기는 순간 무주택자 자격은 없어집니다. 보통 얘기하는 1~3개월 유예 기간은 집을 비울 수 있도록 주어지는 '퇴거 유예'이지,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H는 퇴거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행복주택 보증금은 완전히 퇴거해서 집을 비워줘야만 돌려받을 수 있어서, 그 돈을 새 아파트 잔금으로 바로 쓰는 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