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주택 순위변경시 재계약 되나요?

부모님이 1순위(수급자)셔서 청년주택에 무사히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분리가 된 지금,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2순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후 재계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에서 2순위로 바뀌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재계약은 현재 자격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처음보다 조건이 안 좋아졌다가 아니라

    지금 기준을 만족하냐가 핵심입니다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계약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초과,자산 기준 초과,차량 기준 초과 (특히 공공임대)

    재계약은 현재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이 되게 되고, 자산이 초과를 하게 될 경우는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초과를 하게 되면 즉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가능합니다. 순위가 변동됨에 따라 임대료가 인입 시점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조금 오를 순 있지만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은 입주 후 소득이 늘어 순위가 낮아지더라도 자산 및 소득 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된다는 것은 자격 상실이 아니라 임대 조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2순위 수준으로 확인되면 기존보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보통 1순위는 시세의 30% 수준이지만 2순위가 되면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조건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일반 시중 월세보다는 여전히 훨씬 저렴하므로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청년주택의 최종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게 된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거나 할증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등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최대 6년까지 거주 기간이 보장되고 세대분리를 하셨더라도 본인의 단독 소득과 자산이 기준치 이내라면 안정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