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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나무늘보174
심각한나무늘보17424.03.11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받은 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까요?

저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무주택자이신데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소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존 살고 있던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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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세대원모두 무주택이여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없고 본인이 세대주로써 전입을 한다면 버팀목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정확한 확인은 연계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로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

    연 1.8%~2.7% 사이입니다.

    주택 조건: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차 중인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따라서, 부모님께서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하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무주택자이신데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소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존 살고 있던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거주중에 무주택자인 부모님이 세대 합가를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 합가중 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하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이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살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사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동안 잘사시다 만기돼서 상환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의경우 대출 실행이 완료된 상황에 부모님이 전입하시는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갱신시 조건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