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후 유주택자 부모님 전입시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이신 어머니를 부양 목적으로 제 세대로 전입하려 하는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유지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규대출시 요건을 충족하고 받은 것임으로 이후 세대 전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시 일부 현재 세대 구성원 전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을 하게 될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지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자산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장시에는 다시 조회가 들어가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유지됩니다. 1주택자인 어머니가 전입하시면 원칙적으로 대출 자격이 상실되지만,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미만이시라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위험이 크므로, 전입 전 반드시 대출 은행에 어머니의 연령과 주택 소유 사실을 알리고 유지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주택자의 어머니께서 세대 전입하시면 무주택 요건이 깨집니다.
이는 전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자요건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대출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지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전세대출을 만기 연장하실 때에는
전세대원 무주택 조건에 위반되어서 연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주택자인 부모님을 본인 세대에 전입시키는 경우, 대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전입으로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이 변동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합가하시는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셔도 질문자님은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버팀목 대출 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만 60세 미만의 유주택자라면 무주택 요건 위반에 해당하여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번 대출 연장 시점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 시 세대 자산이 합산되므로 어머니의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세대 초자산이 기준치를 넘기게 되면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자산 합계가 기준 내라면 전입하셔도 무방하며 불안하시다면 실행 은행 지점에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