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후 유주택자 부모님 전입시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이신 어머니를 부양 목적으로 제 세대로 전입하려 하는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유지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규대출시 요건을 충족하고 받은 것임으로 이후 세대 전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시 일부 현재 세대 구성원 전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러나 연장을 하게 될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유지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자산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연장시에는 다시 조회가 들어가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유지됩니다. 1주택자인 어머니가 전입하시면 원칙적으로 대출 자격이 상실되지만,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미만이시라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위험이 크므로, 전입 전 반드시 대출 은행에 어머니의 연령과 주택 소유 사실을 알리고 유지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주택자의 어머니께서 세대 전입하시면 무주택 요건이 깨집니다.

    이는 전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자요건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대출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지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전세대출을 만기 연장하실 때에는

    전세대원 무주택 조건에 위반되어서 연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주택자인 부모님을 본인 세대에 전입시키는 경우, 대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전입으로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이 변동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합가하시는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셔도 질문자님은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버팀목 대출 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만 60세 미만의 유주택자라면 무주택 요건 위반에 해당하여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번 대출 연장 시점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 시 세대 자산이 합산되므로 어머니의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세대 초자산이 기준치를 넘기게 되면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자산 합계가 기준 내라면 전입하셔도 무방하며 불안하시다면 실행 은행 지점에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