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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꽃품안에
장미꽃품안에

부모님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소유하신 주택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가 나갈때

임대인인 부모와 직계 자녀가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 수 있나요?

또 이 경우 전세대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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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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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의 집으로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부모 집에 전세 계약을 맺을 때에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 가족끼리의 계약은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자금 이동등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증여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부모 자녀 간 전세계약에 대해 대출 거래를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기 떄문에 이러한 것도 돈을 모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대출의 조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정책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에도 은행이나 정책에 따라서는 대출이 그 금액적 제한이나 다양한 제한을 하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잇으니, 이 부분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족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가족같은 특수 관계인일 경우에도 전세 계약이 유효합니다. 계약서만 정확하고 돈 관계만 확실하게 이체내역등을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