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재계약문의 총 6년 마지막 2년입니다
LH 재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리는데요 2+2+2+ 총 6년 살수있는데요 국민임대 청년전세형인거같습니다 2+2는 보장인데 나머지 2년은 소득이랑 뒤에 예비가있으면 계약하기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예비가있어도 제가 소득만 맞으면 계약연장할수있나요 마지막 2년까지 거주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뒤에 대기 중인 예비자가 아무리 많아도 질문자님이 소득, 자산, 무주택 자격만 유지한다면 마지막 2년까지 무조건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비자는 기존 거주자가 자격 미달로 나가거나 스스로 이사 갈 때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핵심 요건은 재계약 시점의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하며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나이는 청년 유형의 경우 나이 제한 만 19세~39세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예비자가 있어도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 기준만 잘 확인하시면 마지막 6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현재 거주중인 LH 지역본부의 임대공급운영부 또는 주거복지지사에 전화하는 것이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하면 현재 계약 상태와 다음 재계약 가능 여부를 바로 전산으로 확인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LH 2 + 2 + 2 구조에서 마지막 2년은 소득 기준 충족이 핵심입니다 예비자가 있어도 현재 거주자가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과 소득이면 연장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임대의경우 최초 2년 거주가 가능하고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즉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 마다 자격유지가 되게 될 경우 4회 연장이 가능하니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조건만 맞으면 예비자산이 있어도 재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재계약 시점에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까운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 / 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 계약 유형에 맞는 재계약 조건 공고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 청년전세형 주택의 경우 2년 기본 계약 + 최대 2 + 2 재계약으로 총 6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첫 2+2년은 보장되지만 마지막 2년 5~6년차는 소득, 자산 기준 충족과 예비자 심사로 재계약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예비자가 있으면 예비자까지 합산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소득이 맞더라도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입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자산 및 무주택 등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2+2+2로 총 6년까지 재계약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