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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큰고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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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매입임대로 입주 후 자격박탈되면 퇴거해야하나요?

LH청년매입임대 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주 당첨되어 거주중입니다. 만약 살던 중 취업을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경우 퇴거해야 하나요? 현재 2년 계약되어있고 최대 6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이 박탈되면 계약 연장도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면 임대료는 현재 임대료로 계속 거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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