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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가구수 변경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이 됐는데 신청할때 1인가구로 신청해서 2인이 살다 걸리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 된다던데 가구수를 변경할 방법이 없나요? 재계약시에도 변경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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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신청 시 1인 가구로 신청 했지만 실제로 2인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 가구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LH 측에 가구수 변경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시점에 가구수 변경을 신청하면 관리 기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텐데..

    사전에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은 사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세대원 구성은 공식적으로 신청 시 기재한 내용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첨 시 약속한 세대원과 실제로 사는 세대원이 다를 경우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으로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주택 당첨이 됐는데 신청할때 1인가구로 신청해서 2인이 살다 걸리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 된다던데 가구수를 변경할 방법이 없나요? 재계약시에도 변경 못 하나요?

    ==>: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소득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만큼 단순히 2인 거주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자격조건 변동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평수와 소득 및 자산 기준의 자격 사항이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세대원 추가나 가구원 변동이 있을 시 재계약시나 반드시 LH측에 문의를 해서 거주 자격 사항 부터 승인이 되어야

    거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니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가구 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특히, 신청 시에 가구 수가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하며, 이후 가구 수가 변경되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신청할 때 1인 가구로 신청하고 실제로 2명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 후 가구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LH에 신고해야 하고 가구 수가 변경되면 자격 심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LH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따라 세대원 구성이 되어야 하며, 만일 세대원 수가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세대원 재구성이 허용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