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가구수 변경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이 됐는데 신청할때 1인가구로 신청해서 2인이 살다 걸리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 된다던데 가구수를 변경할 방법이 없나요? 재계약시에도 변경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신청 시 1인 가구로 신청 했지만 실제로 2인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 가구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LH 측에 가구수 변경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시점에 가구수 변경을 신청하면 관리 기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텐데..
사전에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은 사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세대원 구성은 공식적으로 신청 시 기재한 내용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첨 시 약속한 세대원과 실제로 사는 세대원이 다를 경우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으로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주택 당첨이 됐는데 신청할때 1인가구로 신청해서 2인이 살다 걸리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 된다던데 가구수를 변경할 방법이 없나요? 재계약시에도 변경 못 하나요?
==>: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소득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만큼 단순히 2인 거주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자격조건 변동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평수와 소득 및 자산 기준의 자격 사항이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세대원 추가나 가구원 변동이 있을 시 재계약시나 반드시 LH측에 문의를 해서 거주 자격 사항 부터 승인이 되어야
거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니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가구 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특히, 신청 시에 가구 수가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하며, 이후 가구 수가 변경되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신청할 때 1인 가구로 신청하고 실제로 2명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 후 가구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LH에 신고해야 하고 가구 수가 변경되면 자격 심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LH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따라 세대원 구성이 되어야 하며, 만일 세대원 수가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세대원 재구성이 허용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