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동훈 윤리위 제명 반발
아하

경제

부동산

완강한콘도르148
완강한콘도르148

장기전세 입주후 주택구입시 나가야 하나요?

장기 전세 입주후에 20제곱미터 주택을 구입하면

자격이 박탈돼나요?

무주택 자격에 보면 20제곱미터 이하 는 무주택으로 인정 된다고 써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 입주자 부동산 기준에 면적 20m2이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무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신청자격이 세대주포함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 보유동산 면적, 가액, 자동차 금액도 포함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주 후 주구입한 주택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불가 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