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받으려는데 도생도 주택인가요?
무주택자만 된다고 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20제곱미터 이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대출 받을 때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용 20제곱미터 이하라도 전세대출 기준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이나 주택 도시기금센터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 도시형생활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전용 20제곱미터 이하라면
무주택으로 간주되기에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대출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률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 중이라도,
- 전용면적 20㎡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기준상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심사 시에는 등기사항·면적·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다른 정책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무리 작더라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