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가주택을 가지고있는데 대출시에도 무주택 취급 받나요?
수도권에 전용면적 39M2 공시지가 2억2천 단독주택을 소유중인데
법이 개정돼서 청약시에는 무주택 적용이되는걸로들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35세라 청년전용 전세대출등 공적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싶은데
무주택이 필수요건이더군요.
제 경우에도 공적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이 개정되어서 수도권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5억원 이하에 85M2이하에
해당하는 빌라나 단독,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이 법은 청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심사를 통해서 유주택자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무주택이 아니며 1주택에 해당합니다. 1주택에 해당될시에 대출에 무주택자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