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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무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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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도시형 생활주택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1억미만 전용 20m2 이하)를 1채 보유하고 있고

새로 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요건에 만족해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후 실거주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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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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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주택 보유시 무주택으로 적용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1주택 (실제 보유는 2주택) 기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고, 이 주택을 2년 거주후 매도하게되면 1주택에 준하여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도시형 생활주택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1억미만 전용 20m2 이하)를 1채 보유하고 있고

    새로 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요건에 만족해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후 실거주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 매입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도시행 생활주택 포함을 하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유한지 3년이 경과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샹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취득 시나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 수 제외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신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20㎡ 이하 &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디딤돌 대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법상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저건이 있으면 실거주해야 하며,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예외 있음).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 전용 20㎡ 이하 조건을 충족했다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해당 주택의 취득 시 기준시가, 주택 형태, 실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번)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

    기존 도시형생활주택 1억 미만 / 전용 20㎡ 이하 1채 보유 → 무주택 요건 유지 가능

    새 아파트 매입 → 디딤돌대출 받고 실거주

    실거주 2년 이상 후 매도

    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인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현재(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일 것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2년 실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초과분엔 과세)

    여기서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과연 '주택 수'로 포함되느냐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일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주택 수 제외 요건

    전용면적 20㎡ 이하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소형주택, 오피스텔 포함

    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1주택 요건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은? 말씀 주신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용 20㎡ 이하 /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새로 산 주택이 실거주 2년 이상 하고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주의사항

    매도 시점의 공시가격/기준시가로 판정하는 점
    만약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이 올라서 1억 원 초과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불가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