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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무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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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다주택자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1억원 이하 또는 20m2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 1개(20m2이하), 일반 주택 1개 보유중이면

1주택자인건가요? 2주택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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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m2이하라도 서비스면적이 포함이기때문에 전용면적을 확인해봐야 주택수에 포함인지 아닌지 알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쳐서 20m2이하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20m2) 이하는 충족이 되고 1억원 이하인지 봐야 합니다.

    1억원 이하면 일반주택 1채 보유 중이므로 

    1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1억원 이하 또는 20m2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 1개(20m2이하), 일반 주택 1개 보유중이면

    1주택자인건가요? 2주택자인건가요?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기준 시가 2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입니다. 소형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청약을 넣으실때

    소형저가주택일 경우 무주택자로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