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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 전세대출 여부 문의드려요

대출 상품 보면 제한 사항에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세 대출 신청하는 현 시점 무주택"이어도 2020.07.10 이후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매 이력이 있으면 대출이 제한받나요?(구입 후 처분한 상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대상이나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전세대출 받으실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제한 규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문의하신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라는 조건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현재 무주택자이시더라도 해당 기간에 그 조건의 주택을 매매(취득)한 이력이 있다면 전세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규정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과거에 규제 대상 주택을 취득한 이력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입 후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 상태라고 해도 규제 시점 이후에 해당 조건의 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 신청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과거 주택 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재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주택자가 전세대출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무주택자인 경우 특별한 사항이 아닌한

    전세대출에 제약이 있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