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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 계약종료가 10달 남아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내년 8월에 국민임대 거주 2년이 되는 바보입니다

보증금 870인걸 20계약금 내고 850 대출받았구요

갱신이 다가오니 현재 보증금변동이 잇나 살펴보니까

30 올랏네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아보다 이게 맞나 싶어 여기서 다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갱신달 한두달전에 연락이 온다던데요

1. 첫번째 질문입니다

거주중인 LH는 소득 150%완화인데요 (1인기준 520만)

1인기준 소득 90% 313만부터 공고에 잇던데 저의 건강보험 월소득은 460으로 잡히고 잇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성공일시 ..

현재 저의 소득인 460 (한 120%?)

그니까 20프로의 할증을 보증금과 임대료에 적용시키는걸까요??

개인회생중이면서 대출건수가 많아 추가대출은 힘들고

사회성 부족으로 돈빌릴만한 관계가 깊은 지인도 없습니다

2. 두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이 성공한다는 가정하고 여쭈어보는건데요

재계약에 성공하면 기존보증금에서 인상된 30과 할증된 보증금 인상분을 대출쪽에 주면 알아서 인상분을 보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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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는 그기관만의 규칙에 의해 연장이 되던지 합니다

    기관과 상담을 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어느정도 시기가 됐을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이하여야하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하

    지만 이후에 재계약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 할증률이 최대 140%까지 높아질수

    있는데, 이는 연장시 할증이 어느정도일지는 LH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질문의 경우 안타깝지만 그렇

    다고 개인의 사정을 다 반영하지는 않기에 다른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인상에 따라 본인이 자금을 구하여 지급하는 경우 은행과는 관계가 없이 본인이 직접 임대운영사에 지급을 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은행은 보증금대출 후 잔금시에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할뿐 증액에 대해서 별도 대출증액신청을 통해 승인되어 추가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면 은행이 임대회사에 직접 입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