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청년전세임대 보증부월세 관련 문의
LH청년 전세임대를 관리비 10만원인 집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순위라 본인부담금 200에 나머지를 LH에서 보증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하는 부동산에서 200에 관리비를 LH에서 월세로 본다고 하시면서
보증부월세로 3개월 분을 합해서 230을 제가 부담한다고 하시는데
30만원을 내는건 상관없는데 관리비를 보증부월세로 본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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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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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 계약조건은 LH 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 합니다.
임차인은 LH, 질문자님은 LH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이 230만원 잔금은 LH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질문자님이 다른곳으로 이주하거나 계약만료시 230만원은 질문자님께 반환해 줍니다.
30만원은 관리비 미납이 발생하면 LH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해 주기 위해서 입니다.